
[아시아월드뉴스] 강릉시는 도로변과 주택가에서 불법으로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불시 단속으로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화물차, 전세버스, 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로 새벽에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적발 시 예외 없이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지역은 주요 도로변, 일반주택 및 강릉역, 터미널 주변 지역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용 차량은 반드시 차고지를 갖추고 해당 장소에 주차해야만 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차량이 개인 및 업체의 편의를 위해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밤샘 주차를 강행하고 있어 민원발생은 물론 교통의 소통,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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