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신청 접수, 30일 추첨

김성훈 기자
2026-03-25 09:56:32




합천군,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합천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합천군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입주자를 모집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으로 총 30세대를 모집한다.

모집 물량은 청년 20세대와 신혼부부 10세대로 구성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청년 100만원, 신혼부부 2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월 임대료는 청년 5만원에서 10만원, 신혼부부 7만원에서 20만원 수준이다.

입주 대상은 공고일 기준 합천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또는 혼인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다.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150% 이하, 맞벌이 부부 180% 이하이다.

신청 접수는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진행하며 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는 추첨으로 선정하며 추첨은 4월 30일 진행할 예정이다.

공급 주택은 전용면적 37 형 20세대와 70 형 10세대로 구성된다.

37 형은 청년 대상이며 70 형은 신혼부부 대상이다.

동 호수는 공개 추첨으로 정한다.

입주 계약은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하며 계약 후 지정 기간 내 전입하지 않으면 입주 자격이 취소된다.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철 군수는 "이번 행복주택 공급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