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창녕군 영산면은 지난 20일 청소년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와 함께 수능 이후 증가하는 일탈 행위 예방을 위해 유해환경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2025년도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기준을 안내하고,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금지 및 출입·고용 금지 표시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소에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계도 활동을 병행했다.
또한 지난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주민 참여 캠페인도 진행했다.
하회근 면장은 “수능 이후는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되는 시기”라며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도 지역사회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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