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다중운집 안전관리 대책회의 개최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 대응체계 확립

김성훈 기자
2025-11-20 09:12:58




창원특례시 다중운집 안전관리 대책회의 개최 안전총괄담당관 (창원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19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다중운집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태원 사고 이후 다중운집 재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 예방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지난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 △긴급안전점검 △안전조치명령 △행사 중단 및 다중 해산 권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중운집 중점관리 대상은 순간최대관람객 5천명 이상 축제·행사, 공연, 체육, 전통시장 등이며 1일 이용객 1만명 이상 공항, 여객자동차터미널, 대규모점포, 철도시설 등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는 다중운집 중점관리 대상 시설·장소 소관부서가 참석해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현장 대응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박주호 안전총괄담당관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중운집 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검검과 대응체계 마련을 통해 일상 속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