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며 합천군은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해 6개월간 사전 안내 및 소명 기회를 준 뒤 경상남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신규 공개된 체납자는 총 6명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명과 법인 1개 업체이며 체납액은 총 8천만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4명으로 체납액은 총 1억 100만원이다.
명단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 연령, 주소, 체납액의 세목 및 체납 요지 등으로 합천군청 누리집이나 위택스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합천군은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되며 올바른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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