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북도는 납세자 권익보호 최우선 차원에서 지방 세정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
그 목적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금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러한 내용으로 ‘경상북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20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납부세액이 2천만원까지 영세납세자의 권리 구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개인 외에 영세법인도 세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경상북도는 이에 더해 현행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는 시군 세정 부서에, 세무 대리인 선정 신청은 도 납세자보호관에게 따로따로 신청하던 불편을 개선해 앞으로는 지방세 불복 청구를 시군 세정 부서에 신청할 때 세무 대리인 선정 신청도 One Stop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납세자들이 불합리한 세부담을 지지 않도록 납세자의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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