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영덕군은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3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와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지원 사업,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은 영덕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4·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 약 323대를 지원한다.
선정된 차량은 7월 말일까지 폐차를 완료해야 보조금이 지급되며 예산 미소진 시 하반기에 사업이 재시행된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지원 사업은 영덕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5등급 경유차 4대를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은 영덕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 42대의 교체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지원자 미달 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게 된다.
보조금을 받은 자는 의무 운행 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제한 및 사용기간 별 지원 금액을 회수하게 된다.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는 자부담으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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