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예금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

김성훈 기자
2024-12-02 09:09:13




하동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하동군은 지난 2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한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세외수입의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보고회는 총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8개 읍·면과 세외수입 관련 6개부서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체납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징수대책 점검, 향후 추진계획 논의 등이 이뤄졌다.

군은 12월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신속한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자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의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백종철 하동부군수는 “고물가 및 경기침체 등으로 징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