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창녕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6만 1천491건에 대해 9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실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서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창녕군은 군민들이 납부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 읍면 합동 징수반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