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진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 9천 건, 365억원을 부과하고 9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이므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가 전액 과세된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2차례 부과되는데,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는 9월에 부과되지만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시 부과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또는 읍 · 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