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조상 땅 찾기, 386명 신청 1,181필지 138만여㎡ 찾아줘

김성훈 기자
2024-07-25 15:54:58




함양군청사전경(사진=함양군)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은 재산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상속자에게 소유 토지를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는 모두 386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이 중 222명의 1,181필지 138만 9,071.8㎡ 토지 소유 현황을 찾았다.

최근 3년간 신청 인원을 보면 △2021년 387명 △2022년 384명 △2023년 386명으로 집계되어 연평균 약 360명 이상이 신청해 숨은 조상 땅을 찾아가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신청 자격은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어야 하며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호주 상속을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 업무 담당 부서를 방문해 무료로 신청해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2008년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의 상속 재산을 조회할 경우‘정부24’ 또는 ‘국가공간정보 통합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다만, 토지 대장상의 최종 소유자를 기준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된 토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함양군 관계자는 “공간정보 등 관련 행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홍보를 통해 많은 군민이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