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주택,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8만7천 건, 1,14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신축아파트 입주 증가로 주택분 재산세는 늘어난 반면 건축물 재산세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2.86% 줄어들어 세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액 50%와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표준상한제가 도입되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주택은 과세표준상한을 적용받게 되고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연장으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가 아닌 43%~45%로 유지되어 세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모바일 인터넷, 가상계좌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낼 수 있으며 전국 통합 ARS 서비스로도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김명곤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전액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재산세 납부 안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께서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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