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2024년 상반기 전세 사기 피해자 월 임대료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김성훈 기자
2024-06-20 13:51:32




창원특례시, 2024년 상반기 전세 사기 피해자 월 임대료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주거 안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4년 상반기 전세 사기 피해자 월 임대료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본 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전세 사기 피해로 긴급히 거처가 필요해 LH 보유 관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지원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기 납부한 월 임대료와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및 대환대출 등 전세 사기 피해자가 대출받은 전세자금 저리 대출의 기 납부한 이자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신청은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창원시청 주택정책과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지원대상은 창원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은 중단된다.

참고로 작년에는 임대료 월 최대 8만원, 대출이자 월 최대 34만원으로 지원되었으나, 올해는 전액 지원으로 확대 시행하며 23년도 기 납부한 월세 및 이자에 대해도 소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절박한 상황에 부닥친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