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024년 군민안전보험 가입

타지역 사고 및 개인보험 중복 보장

김성훈 기자
2024-05-30 13:44:01




합천군, 2024년 군민안전보험 가입



[아시아월드뉴스] 합천군은 군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입은 경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합천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등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 절차와 비용 부담없이 혜택을 제공한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다른 지역에서 보장항목에 의한 사고를 당해도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항목으로는 △자연재난·사회재난 사고 △농기계사고 △폭발·화재·붕괴사고 △가스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익사사고 △스쿨존 및 실버존 부상치료비 △강력범죄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화상수술비 등이 있다.

김윤철 군수는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합천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