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소규모 자영업자·수출기업인 등 납부기한 9월 2일까지 연장

김성훈 기자
2024-05-10 10:49:18




거제시청사전경(사진=거제시)



[AANEWS] 거제시는 2023년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대상자 중 소규모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에 대해 납부기한을 9월 2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고기한은 당초 기한과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이며 납부에 한해서만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 중에서 아래의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연장 별도 신청없이 9월 2일로 연장된다.

이 외에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 국세청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고 승인 통지를 받은 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기한이 연장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