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주거급여 수급자에‘주택수리비’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와 수선유지 급여사업 추진

김성훈 기자
2024-04-03 09:00:55




남해군청사전경(사진=남해군)



[AANEWS] 남해군은 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에게 주택수리 등을 지원하는 2024년 ‘수선유지급여사업’을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총 48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4억 7400만원이 투입된다.

‘수선유지 급여사업’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차등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보수는 최대 457만원, 중보수는 최대 849만원, 대보수는 최대 1,241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또한, 지원대상자 중 고령자 13가구에게는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 32가구에 한해 경사로 미끄럼방지 시설물 등 설치를 위해 최대 38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남해군은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가구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 취약계층 군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