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밀양시는 19일 2024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보장 수준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생계·의료·주거·교육비 등을 지원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다.
2024년 1월부터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기초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30%에서 32%로 주거급여는 47%에서 48%로 상향되며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3.16%가 인상돼 최대 21만 3,000원으로 오른다.
또한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도 지역·가구원수별 16만 4,000원 ~ 62만 6,000원에서 17만 8,000원 ~ 64만 6,000원으로 인상되며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만 1,000원, 6만 5,000원, 7만 3,000원 오른다.
그 밖의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 확대, 생업용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의료급여수급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그동안 제외된 대상자들이 2024년부터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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