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9,948건 1억9천만원 부과, 오는 1월31일까지 납부 당부

기자
2024-01-19 06:34:17




예천군청사전경(사진=예천군)



[AANEWS] 예천군은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948건 1억9천만원을 부과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와 허가, 인가 등을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 종류, 사업장 면적 등 면허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카드나 본인의 통장으로 조회·납부 할 수 있다.

또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 지방세입계좌, 모바일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예천군 박근하 재무과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발생되고 각종 인·허가에 대한 면허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