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남해군은 오는 26일까지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다용도 농작업대, 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3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1농가에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50만원 이내 단가 제품에 대해 1인당 최대 보조금 35만원이 지원된다.
사업대상자는 관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5만㎡ 미만이어야 한다.
단, 2023년 1월 1일 이후 농업경영 등록한 농업인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자는 제외 대상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사실증명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혜은 유통지원과장은 “농업인이 쉽게 사용 가능한 편의장비 보급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 보급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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