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6900만원 부과

김성훈 기자
2024-01-15 11:04:17




의령군청사전경(사진=의령군)



[AANEWS] 의령군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595건에 대해 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의 면적, 종업원 수에 따라 1~5종으로 차등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각종 면허와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종별 세액을 보면 제1종 27,000원 제2종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폐업한 사업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함과 동시에 인허가 부서에도 면허취소와 폐지신고를 해야 매년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