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2024년 신설 복지사업 추진

新복지수요 적극대응 나선다.

김성훈 기자
2024-01-11 11:41:02




창원특례시, 2024년 신설 복지사업 추진



[AANEWS] 창원시는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쓰레기 저장강박으로 건강 등 개인위생 위험에 노출된 위기가구가 증가하고 집안 내 폐지, 재활용품 적재로 화재위험과 악취로 인한 이웃주민 피해 호소가 늘어나고 있어, 시는 이러한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찾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등 저소득 세대를 선정해 마대,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거비용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폐기물 수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상담 등을 통해 대상자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진단, 치료, 관리까지 통합 지원한다.

창원시는 2024년 출생축하 특수시책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있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함께 축하하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고자 ‘창원시민 사랑 나눔 ‘다둥이 다 함께 키움’’ 사업을 2024년 추진한다.

기업, 단체, 개인 등 후원자를 모집해, 중위소득 80%이하인 셋째아 이상 출생 시 10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모금액 2억을 목표로 모금을 펼치고 있으며 모금액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기가 변경될 수 있다.

창원시는 2024년 부터 경남최초로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이는 정부 신규사업인 “냉동난자 활용보조 생식술 지원사업”을 뒷받침하고 보완하는 사업으로 창원시는 난자냉동을, 정부는 냉동난자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난자 냉동이란 난소의 기능이 저하되기 전에 건강한 난자를 채취해 동결 보존한 뒤 원하는 시기에 해동해 임신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장래 출산 가능성을 높여 난임 인구 감소와 출산율 증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술이다.

지원 자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창원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28~40세 여성으로 난소기능 검사 1.5ng/㎖ 이하이며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2024년 1월부터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적취득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0월 26일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로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가 대상이다.

국적취득 수수료 3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의욕을 고취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로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저장강박 대상자를 발굴해 대상자의 치료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업해 함께 다둥이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냉동난자지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 등으로 전계층이 동반자로 상생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