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시행

김성훈 기자
2024-01-08 14:43:53




양산시청사전경(사진=양산시)



[AANEWS] 양산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최근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그 피해를 예방하고자 23년 3월 “양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소규모 상가, 단독주택에 대해 지원하며 설치비용의 90% 지원, 나머지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최대 지원 금액은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는 3백만원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은 2천만원까지 제한된다.

설치를 희망하는 건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이달 31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최근 극한호우라 표현될 만큼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는 추세로 이를 사전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적극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