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고성군은 2024. 1월 1일부터 고성사랑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변경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운영 변경은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불확실과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상 지류 상품권의 건전 유통을 위한 조치다.
주요 변경 내용은 할인 구매 한도 기존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변경되고 할인율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10% 특별할인율에서 5% 평시 할인율로 변경되지만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제한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단, 추후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 할인 구매 한도와 할인율은 확대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송용찬 경제체육과장은 “고성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불확실로 불가피하게 축소 운영하게 됐지만, 고성사랑카드 모바일 QR결제 서비스 도입 등 고성사랑상품권 활성화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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