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합천군은 19일 자연재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단체가입을 독려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국내대형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풍수해피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재난관리제도다.
기존 재난지원금은 최소 생계비 수준의 보상금만 지급됐던 것에 반해,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주택 80㎡기준 주택 전파시 최대 7,200만원, 반파시 최대 3천600만원, 침수 시 최대 535만원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 따라 피해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단체가입은 주택부분에 대해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실시되며 보험료의 70~90%가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및 합천군에서 지원한다.
단체가입 기간 내 거주 읍·면사무소에서 단체가입 동의서를 작성하면 풍수해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이병걸 안전총괄과장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군민들께서 풍수해 보험을 적극 가입 할 수 있도록 홍보해 재난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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