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거제시는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약 7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2023년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다.
납세의무자는 2023년 12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올해 1·3·6·9월에 연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직접 금융기관 창구방문외에도 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위택스, ARS 카드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추기가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간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방세 납부야말로 우리시 발전의 밑거름”이라며 자주재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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