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45억원 부과

김성훈 기자
2023-12-15 07:40:08




원주시청사전경(사진=원주시)



[AANEWS] 원주시는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91,406건 145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1% 증가한 수치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 등록되거나 신고된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단,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과 연세액 일시납 차량의 경우 12월에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ARS 전화,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함은희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시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가상계좌시스템 오류 등으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미리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