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평창군 농업기술센터는 하반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인 PLS 홍보를 추진한다.
PLS는 정부에서 허용한 농약에 대해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는 제도로 이번 홍보는 상반기와 더불어 잔류농약 검사성분 기존 약 360가지에서 511가지로 확대된다.
에 따라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적합 농약 성분인 토양살충제‘터부포스’와‘포레이트’의 부적합 사례 및 올바른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
기간은 `23. 10. 1. ~ 11.30.까지 약 2달간 실시하며 읍·면 현수막 게첨 및 이반장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한다.
허목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은“PLS제도 홍보를 추진기간 이외에도 적극 실시해 해마다 늘어나는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줄이고 나아가 안전하고 우수한 관내 농산물이 전국 소비자에게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PLS제도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며 상습 및 불법 농약 살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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