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밀양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22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날인 10월 3일까지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시 유예한다.
단, 주민들이 직접 사진 촬영 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은 계속 유지된다.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은 절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6곳에서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 유예기간 동안 주·정차를 허용하는 만큼 시민들이 보행자 안전 확보와 함께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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