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평창군은 올해 추석맞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도 민생사법팀과 평창군이 3인 1개조를 꾸려 평창군 농·축산물 제수·선물용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 및 축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사항은 농수산물 원산지의 표시 유무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 확인 및 조사, 원산지 허위표시 등과 더불어 식품의 손상·변경, 유통기한 경과 등 식품위생에 대한 내용이다.
위반에 따른 조치는 원산지 거짓·허위표시 등 법률 제14조를 위반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 원산지 표시방법 제18조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해식품 판매금지 등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은“추석을 맞아 수요가 늘어나는 농·축산물의 제수·선물용품에 대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항상 대두되는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을 엄격하게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