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원주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원주사랑상품권의 사용처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업체로 제한한다.
이번 가맹점 제한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된다.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오는 9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원주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며 이번 사용처 제한 대상 가맹점 현황은 원주시 홈페이지와 지역상품권 앱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8월 14일 기준 원주사랑상품권 등록 가맹점은 15,078개소이며 이 중 사용처 제한 및 가맹점 등록 취소 대상 가맹점은 275개소로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 병원 및 약국, 일부 주유소, 본사 직영 편의점 등이 포함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한 등록 제한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라며 “원주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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