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김해시는 8월 초 주민세 개인분 206,366건에 23억원을 부과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이다.
시는 지난 ‘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이 통합된 주민세의 신고·납부 기간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사업자의 납세의무 기준이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등이 있으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종이고지서 없이 지방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또는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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