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함안군은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8월 7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지자체에 등록을 의무화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진신고기간은 미등록했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개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면제해 주어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 하기 위해 실시한다.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공간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주는 내장형 및 외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동물등록은 관내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서 신고 가능하며 등록 변경신고와 자세한 정보 확인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 직후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며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이하,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성숙한 주인의식으로 모두 동물등록에 참여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군민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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