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밀양시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친환경인증 갱신 농가와 신규 취득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2년마다 1회 2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경상남도친환경협회 주관, 밀양시친환경농업협회 및 밀양시 협조로 개최됐으며 송창범 녹색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 심사위원이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기준 및 농가 준수사항 등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인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친환경 농업인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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