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창원특례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활성화를 위해 2월부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은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차를 구매할 시 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창원시는 올해 승용차 1,530대, 화물차 550대, 버스 91대, 이륜차 300대로 총 2,471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상반기 1, 2차 공고를 통해 승용차 413대, 화물차 277대, 버스 16대, 이륜차 150대의 보급을 먼저 진행했다.
하반기는 지난 7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되어 승용차 750대, 화물차 200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시작됐다.
버스는 7월 24일 공고를 통해 75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10월에는 승용차 367대, 화물차 73대, 이륜차 15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매 보조금액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일반 승용 전기자동차는 최대 1,280만원, 화물 전기자동차 최대 1,800만원이며 전기버스는 최대 13,900만원, 전기이륜차에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구매 지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법인, 지역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이며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자동차 구매 등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지원 가능한 전기자동차 종류 및 보조금액 등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하고 대리점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하면 된다.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최종 선정된다.
신청 기간은 12월 1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되며 보조금 차등 지원에 따라 보급 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다.
조성환 기후환경국장은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맑은 대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