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고성군은 지난 20일을 시작으로 2일간 중개사무소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조성과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됐으며 관내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 52개소를 대상으로 중개사무소등록증 등 의무게시물 게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중개보조원 사용신고 여부 간판 표기 등을 점검했다.
특히 매매·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해 개업공인중개사와 임대인 간 작성한 거래 내역,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과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유정옥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행정처분이 필요한 위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철저를 당부했다”며 “부동산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강화해 군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는 불법행위이므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또는 고성군 열린민원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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