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춘천시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한 후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원 내에서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해준다.
신청은 당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청년 본인이 춘천시청 공동주택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은 춘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440여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청년 임차인이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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