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장흥군은 7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 일치 여부 확인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비대면 조사 후 방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 24앱에 접속한 후 본인인증 로그인을 통해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면 조사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나 마을 이장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 후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정리 조치하게 된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은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이번 조사 기간 중에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동시에 운영한다.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된 경우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사 기간 내 자진해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2분의 1, 최대 4분의 3까지 감면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는 장흥군 정책수립의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사”며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사실조사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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