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고성군은 7월 20일 ‘2023년 제2차 고성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성군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면개정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군수와 관리감독자인 부서장 등이 이행해야 할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와 관리감독자 및 부서장의 의무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직접 제시하는 제안제도 운영 등이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현업 근로자가 근무하는 작업 현장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활동의 실행력을 강화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경병 안전관리과장은 “올 여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와 태풍, 폭염이 예상되고 있다”며 “건설 현장을 비롯해 현업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중대 재해 제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고성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고성군청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같은 인원의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의결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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