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창원특례시는 지난 2004~2005년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일몰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을 일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2021년 5월 ‘GB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착수 이후 각 지역을 방문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 지구별 여건에 맞도록 기반시설 계획의 필요성과 활용도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미집행시설 중 도로는 맹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필요성이 떨어지는 주차장과 공원·녹지 등은 재정비 지침을 수립해 합리적인 계획을 마련했다.
2022년에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경상남도 등 관련 기관의 사전협의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사전심사를 통해 ‘GB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을 수립했으며 현재 관련된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재정비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 미집행시설 실효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정비 2014년, 2018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 대지 및 단절토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포함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하고 있는 건축물 용도 완화 등으로 주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자 계획했다.
다만, 미집행시설 중 1~2년 후 일몰 도래로 폐지될 장기미집행시설은 변경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이번 재정비에서 제외했다.
7월 현재 주민 열람공고와 관련 기관 협의를 마쳤으며 이후 교통영향평가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법률에 정하는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 ‘GB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도시계획시설 일몰이 시행되기 전까지 필요한 기반시설을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폐지되는 시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세세하게 청취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비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