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기자
2023-07-19 12:10:52




창원시청



[AANEWS] 창원특례시는 올 하반기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청년과 사회초년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주거용 주택의 전·월세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됐다에도 깡통전세 등의 문제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등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임차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단독·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 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 거주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8월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음으로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에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 경상남도의 시범 시행을 거쳐 올해부터 시에서 추진하며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3% 내에서 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 혼인 기간 5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관심이 있는 신혼부부는 8월 중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달 말부터 각 사업별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 세부사항을 공고할 예정으로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 지원할 계획이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사업은 인구증가와 청년층 유입을 위한 정책으로 주거비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주거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