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전 국민 대상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

김경환 기자
2023-07-19 10:26:05




홍천군청



[AANEWS] 홍천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의 ‘중점조사대상’ 세대 조사와 더불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조사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홍천군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를 운영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