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횡성군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 미등록시설을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시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가 면제되며 이행보증금 면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번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지하수법”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자진신고는 해당 기간 내 횡성군 상하수도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문의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으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호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적법한 지하수 이용을 위해 적극적인 군민 홍보와 미등록시설 전수 조사작업을 추진해 지하수 오염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