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2023년 재산세 부과

주택, 건축물, 선박 등…7월 31일까지

김경환 기자
2023-07-18 09:59:07




남해군청



[AANEWS] 남해군은 2023년 정기분 재산세 2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전체 2만7000여 건으로 주택 7억7000만원, 건축물 13억4000만원, 선박 1600만원이 부과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1주택 특례세율 적용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으로 인해 전년 대비 2% 하락했고 건축물 재산세는 공시지가 하락 및 건축물 위치지수의 하락으로 인해 전년대비 6%가 하락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및 선박의 사실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했고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 이하는 한번에 부과되고 20만원 초과한 경우는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하게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 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 실시간 수납이 가능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금융앱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남해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고지서를 재발급 받거나, 금융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지난날부터 세금의 3%를 가산금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며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의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무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