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시, 건축물·주택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31만6000여 건 부과·고지

김경환 기자
2023-07-17 10:37:58




전주시청



[AANEWS] 전주시는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1만 6000여 건, 664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부과 건수는 6038건 증가했으나, 세액은 약 23억원 감소한 것이다.

건축물분의 경우 시가표준액 하락으로 세액이 15억 정도 감소했으며 주택분의 경우 신규아파트 준공 등으로 지난해보다 4224건이 증가했으나 공동·개별주택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세액은 8억 정도 감소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방법은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모바일 전자납부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35개 동 주민센터와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잇다.

시는 어려운 징세 환경 속에서도 납부기한 내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아파트 게시판 납부 안내문 부착 및 안내방송 실시, 시내버스 광고와 교통전광판, 현수막·입간판 설치, 고액납세자 독려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각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은시문 전주시 세정과장은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는 만큼 납부 마감일인 이달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