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밀양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 9,120건, 95억 9,82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납세의무자에게는 일괄 부과되며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3%로 인하하고 재산세율 특례를 적용해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방문 없이도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납부, ARS 간편납부 서비스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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