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횡성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과 주택 등 2만 7천 건에 41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7월에 부과 대상은 주택 1기분과 건축물 분이고 9월 부과대상은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이다.
다만 연 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재산세는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을 찾아 통장 또는 카드로 본인 앞으로 고지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지로납부, 간편결제앱, 농협 지방세 전용납부계좌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옥균 세무회계과장은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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