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올바른 반려동물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9월 22일까지 반려동물 영업자 일제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운송업 등 6종으로 관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으로 등록된 94개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시설 및 인력기준 준수 여부 의무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이 31년 만에 전부 개정됐다 4월 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었으나, 아직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강화된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행점검 및 계도를 통해 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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