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춘천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 2,200만원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증가에 따라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 건소눈 220건, 과태료는 2,200만원이다.
지난해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에 따라 시는 춘천 내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 충전방해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전 방해행위와 과태료는 일반 자동차 수소 자동차·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적재 급속 충전 시설 충전 시작 후 1시간 초과 충전시설 및 구획선 등 충전구역 훼손이다.
주차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