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삼척시, 2023년 정기분 재산세 38,127건 / 134억4천9백만원 부과

김경환 기자
2023-07-11 09:13:59




삼척시청



[AANEWS] 삼척시는 관내 건축물, 주택, 선박에 대해 2023년분 재산세 38,127건 134억4천9백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과세대상별 부과 현황을 보면, 건축물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6억4천만원 증가한 114억7백만원을, 주택분 재산세는 1억2천만원 감소한 20억1천5백만원을 부과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세율 인하가 이루어지고 1주택자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가격에 따라 43%~45%로 인하되고 어르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50%, 지방교육세의 50% 경감되어 납세 부담이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한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분, 선박, 9월에는 토지 및 주택분 중 일부를 과세한다.

금년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 경과 시 3% 이상의 가산금 부담과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인터넷 납부, CD/ATM기 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삼척시는 납부 안내문 게시, 일괄 납부독려시스템을 이용한 납부 안내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납부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