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3년 고성사랑상품권 운영 변경

김경환 기자
2023-07-11 07:12:35




강원_고성군청



[AANEWS] 고성군은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오는 7월 31일부터 고성사랑상품권을 변경해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내용은 구매 한도 변경, 보유 한도 설정, 연 매출 30억원 초과 업소 가맹점 제한 등이다.

구매 한도는 기존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변경되며 할인율은 인구감소지역 10% 특별할인율이 유지된다.

보유 한도는 1인당 최대 150만원으로 설정되어 보유 한도를 초과한 구매자는 상품권 구매가 불가하다.

또한, 연 매출 30억원 초과 업소 가맹점 24개소는 제한 예정이며 일반발행 상품권은 시행일부터 제한 가맹점에서 결제가 불가하다.

한편 정책발행 상품권은 카드형의 경우는 시행일 이전에 발행된 상품권도 제한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지만, 지류형의 경우는 시행일 이후 발행한 상품권만 제한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송용찬 경제체육과장은 “고성사랑상품권 운영 변경을 통해 대량 구매 축적 후 고액 소비 행태를 억제하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해 역내 자금 순환 및 소비 진작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